지난달 KT 아현지사의 통신구 화재처럼 '통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가입하지 않은 타사 무선통신망으로 전화나 인터넷 등을 쓸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을 확정하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통신구 화재에서 통신국사의 통신망 우회로가 확보돼 있지 않아 한 통신국사의 장애가 인근 통신국사에 영향을 미쳐 통신재난 피해지역의 범위가 넓어졌어요. 통신망이 핵심 인프라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신재난 발생 시에도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방식은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해 결정할 텐데요.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투자비용을 고려, 각 통신사별 재무능력에 따라 유예기간을 달리 줄 전망입니다.
한편, 통신사는 통신재난 시 이용자가 기존 단말을 통해 타 이통사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문자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로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재난 지역에 각 통신사가 보유한 Wi-Fi망을 개방해 인터넷, 모바일 앱전화(mVoIP)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신 재난 발생 예방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법령 개정을 통해 500m 미만 통신구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는데요. 통신사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해 법령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이번 KT 통신구 화재사고로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 구축으로 편리함을 누려온 반면, 통신재난에는 대비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흡한 부분은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망을 우선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