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와 최근 3년 간 전국의 습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74곳의 습지가 소실되고 91곳은 면적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립습지센터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진행한 제2차 전국내륙습지 기초조사사업 중간 결과를 분석한 것인데요. 국립습지센터에서는 국가습지현황정보 목록에 등록된 2,499곳의 습지 중 총 1,408곳의 습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국내륙습지 기초조사사업은 5년 단위로 전국의 내륙 습지를 대상으로 습지의 소실 여부와 습지 경계 및 주요 생물종 변화 등 내륙습지의 이력관리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소실된 습지 74곳을 지역적으로 나눠보면 △경기 23곳 △충청 21곳 △강원 13곳 △전라 12곳 △제주 3곳 △경상 2곳으로 확인됐어요. 면적이 감소된 습지 91곳은 △전라 52곳 △경기 19곳 △경상 12곳 △강원 8곳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훼손이 확인된 165곳의 습지 중 90%(148곳)는 논, 밭, 과수원 등 경작지로 이용해 훼손됐거나, 도로 등 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인위적 요인에 의해 훼손됐습니다.
반면 습지가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초지나 산림으로 변한 경우는 10%(17곳)에 불과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양평군 문호천 수대울 하천 습지의 경우 2013년에는 원시 자연적인 상태로 잘 보전되어 있었으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하천정비 사업 후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습지조사를 계기로 습지 보전 정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때 습지가 포함된 경우 습지 훼손을 최소화하거나,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는 이에 상응하는 신규 습지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습지총량제와 같이 습지의 훼손을 근본적으로 사전예방하는 자연자원총량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연자원총량제는 개발사업 전·후의 습지 등 자연자원 총량의 변화를 산정·평가하여 훼손된 총량만큼 사업지 내·외에 상쇄 또는 대체하거나, 보상이 어려울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복원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생태가계부'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수자원 공급, 온실가스 흡수, 경관과 문화적 가치 창출 등을 제공하는 공간"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이런 습지의 다양한 혜택을 온전히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말했습니다.